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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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