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듣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