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4.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