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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