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3.1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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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3.1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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