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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2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2861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730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116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8307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비용) ①치과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치과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출연금의 교부) 2004회계연도 서울대학교병원에 교부할 출연금의 미교부액 중 서울대학교병원 치과진료부에 해당되는 금액은 치과병원에 이를 교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11조중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을 "소아진료부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치과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을 "소아진료부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진료부문ㆍ치과진료부문"을 "진료부문"으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