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