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