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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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