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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87조제1항"으로 한다.
<28>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4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30>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672호,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거쳐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4>내지 <109>생략
부칙(지방자치법시행령) <제14703호,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③내지 ④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68>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교통부장관"을 삭제한다.
<32>내지 <205>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35>내지 <140>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0>생략
<291>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92>내지 <327>생략
부칙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지방자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최초로 선출될 때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중 "4급이하"를 "1급이하"로, 부칙 제3조의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2조의 개정규정중 "4급상당 및 5급상당"을 "5급상당이상 1급상당이하"로 한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서울특별시 소속 4급상당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비상기획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각 원ㆍ부ㆍ처 및 서울특별시의"를 "각 원ㆍ부ㆍ처의"로 한다.
②자연보호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ㆍ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③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다목 본문중 "직할시ㆍ도"를 "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④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단서중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⑤행정감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중 "(원ㆍ부ㆍ처ㆍ청을 말하며 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직할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로 하며, 제13조제1항 본문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직할시와 도의 경우"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도의 경우"로 하며, 제29조의2제1항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⑥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제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은 10월 31일)" 및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장에게는 11월 15일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4조제4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⑦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 및 서울특별시", 제3조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4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와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5조중 " 및 서울특별시장", 제6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와 " 및 서울특별시장", 제7조중 " 및 특별시"와 "또는 서울특별시장", 제8조제1항중 " 및 서울특별시장", 동조제2항중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삭제하고, 제11조제1항중 "직할시 및 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동조동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며,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각각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3조 후단중 " 및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하고, "직할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15조 중 "ㆍ서울특별시장(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직할시장ㆍ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내무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제24조 및 별표2의 제목중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제1호중 "ㆍ서울특별시"를 삭제한다.
⑩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중 "시ㆍ군에 있어서는 도지사, 부산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시ㆍ군ㆍ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하고, 제40조제1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⑪소방서설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를, 직할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로 한다.
⑫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중 "국가보훈처장과 서울특별시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⑬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삭제한다.
⑭외국환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중 "각 직할시 및 도별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은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별 매회계연도의 외화사용계획안을"으로 한다.
⑮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16>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17>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18>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을 삭제한다.
<19>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중 ", 서울특별시장"을 삭제한다.
<20>관광정책심의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5호를 삭제한다.
<21>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에게, 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및 동조제4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직할시와 도에 있어서는"을 각각 삭제한다.
<22>교통안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2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ㆍ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