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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74조"를 "「지방자치법」 제19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지방자치법」 제190조"로 한다.

<3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30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9> 까지 생략

<210>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5000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4789호,1994.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437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 제20조제1항중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를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중 "부산시장 및 도지사"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과 부산시 및 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으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③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 제2항중 "부산시ㆍ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 제1항중 "부산시ㆍ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를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도시철도법 제12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