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지위)듣기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로 두되,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