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