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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23호,2018.12.4>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141>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를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4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6775호,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36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17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천광역시장

제3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 제7조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645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자금 대출상환 유예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2010년 11월 23일 당시 영농ㆍ영어를 위하여 대출받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