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인천광역시장 또는 옹진군수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사업시행을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의 발생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