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6조(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원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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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ㆍ항만ㆍ공항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원ㆍ장애인복지관ㆍ보육원ㆍ병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