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7조(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를 안보교육과 관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장으로 만들고 통일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 이에 필요한 비용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 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