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