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2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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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2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