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