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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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