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2018.5.2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