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1.6.28>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