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