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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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