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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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