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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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