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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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