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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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