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가. 석면 제거
나. 복토(覆土)
다.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