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5.11, 2022.12.6>
[제목개정 2022.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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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5.11, 2022.12.6>
[제목개정 2022.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