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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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