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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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