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7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