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듣기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계획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