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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0조(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0.1>

1. 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자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7의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석면해체ㆍ제거업자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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