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4][종전 제30조의2는 제30조의4로 이동 <2018.12.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