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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면안전관리법 › 제7장 보칙

석면안전관리법 제41조(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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