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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안전관리법 ›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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