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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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제2장 구제급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