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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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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②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1.7.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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