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0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대상지역)
영 제41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생겨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 분포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