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5.10.1>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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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7.6, 2025.10.1>
1.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