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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2024.12.31, 2025.10.1>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이 의심형인 사람

2. 제1호의 사람 외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이하 "석면건강관리수첩"이라 한다)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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