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1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지출관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