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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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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3조(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의 종류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2.24>

②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지원 일시 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일시 중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4.12.24>

④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4.12.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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