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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 제2장 구제급여 등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란 다음 각 호의 후유증을 말한다. <신설 2021.7.6>

1. 악성중피종 또는 폐암의 원격전이

2. 암성(癌性) 흉막염

3. 암성 림프관증

4.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폐기능 장해단계의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후유증

5.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Hg) 이하인 후유증

6. 석면질병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 또는 세균감염 등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의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유증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2021.7.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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