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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면피해구제법 ›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석면피해구제법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10.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3.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적립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9. 차입금

10. 그 밖의 수익금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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