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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광산안전규칙

석유광산안전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본문 및 제2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산업통상부 및"으로 한다.

<2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호,2017.1.6>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앞쪽ㆍ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0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8>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82호,201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45조,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4>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414호,2007.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02.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