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4조(해상설치)
고압파이프를 해면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고압파이프는 지진ㆍ풍압ㆍ파도압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로 지지할 것
2. 고압파이프는 선박의 항해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할 것
3.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고압파이프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설비를 설치할 것
4. 고압파이프는 다른 시설물(고압파이프의 지지물을 제외한다)과 고압파이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할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